- 사회전반, 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및 활용하여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업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생활권, 노동권, 교육권 등의 확보를 위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
- 지식과 정보경쟁의 시대, 최첨단 지식을 교육받고 정보를 제공받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떳떳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
-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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